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2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을 등록하거나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시험이 필요하다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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