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5조 (안전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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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③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④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인증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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