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생활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