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5조 (다수공장의 등록 및 공장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분류의 전기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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