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1조 (동등 특성 이상의 세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사에 상관없이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②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등의 구조ㆍ모양, 전기회로 등은 동일하고 단순히 부품을 제거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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