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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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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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2.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7과 같다.
③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⑤모듈형 제품으로서 제품 출고 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지에서 모듈을 추가ㆍ분리하여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된 제품은, 출고 전 생산지에서 결합되어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을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부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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