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4조 (면제확인 받은 제품의 목적 이행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면제확인 받은 제품의 목적 이행확인)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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