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7조 (안전인증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안전성검사를 한 자 및 받은 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5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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