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6조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2.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나.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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