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의3 (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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