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8조 (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소재지 변경
②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1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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