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생산업체에서 5 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 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5.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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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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