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3조 (안전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
②규칙 별표 3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및 규칙 별표 5 제1호의 사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되는 전기용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외한다.
③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날
2.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한 날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날(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 의뢰일)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4.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규칙 제48조 또는 규칙 제55조의8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성검사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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