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2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8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2.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③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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