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5조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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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확인시험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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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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