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조 (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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