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6조 (안전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통 중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하여「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관리원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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