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2조 (자체검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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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별표 19에 따라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방법 등의 자체검사 규정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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