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0조 (안전인증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은 안전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부 또는 규칙 별표 3의 분류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과 함께 양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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