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1조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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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확인신고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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