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1조 (공장심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 품목으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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