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조의2 (전문위원회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전문위원회 검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조문 수정으로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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