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0조 (휴가기간중의 보수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연차휴가·병가·공가·청원휴가·안식휴가·포상휴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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