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2조 (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처분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대기처분 당시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처분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대기처분 당시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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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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