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2조 (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대기처분월이징계요구중이거나대기발령일로경과하여도대기발령연봉월액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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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처분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대기처분 당시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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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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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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