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7조 (휴일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
휴일근무수당휴일근무일수취업규칙상통상임금범위안휴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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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통상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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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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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