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9조 (연봉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위원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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