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9조 (연봉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다만, 연봉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연봉적용대상자연봉·당해성과연봉과연봉한계액성과급적위원장이연봉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위원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봉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