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4조 (특수직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경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직수당일반직경리직범위안직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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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경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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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경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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