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3조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근속기간계약·임시직퇴직금사용인계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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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임시직 기타 직제외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계약·임시직, 기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직원의 신분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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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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