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3조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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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임시직 기타 직제외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계약·임시직, 기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직원의 신분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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