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7조 (6월이상 근속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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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월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또는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파면 또는 직권면직 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 기타의 사유로 당해 월의 보수가 감액(결근에 의한 보수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월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또는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파면 또는 직권면직 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 기타의 사유로 당해 월의 보수가 감액(결근에 의한 보수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함)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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