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8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조문 원문
직원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제34조 · 수령권자제35조 · 퇴직금 지급의 특례제36조 · 적용대상 및 시기 등제37조 · 수당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8조 ·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해보상제40조 · 위로금제41조 · 특별공로금제42조 · 인센티브상여금 등제43조 · 연봉공개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