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8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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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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