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8조 (휴가보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다음 기준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휴가보상수당연차휴가보상수당기준취업규칙상연차휴가실시하지통상임금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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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다음 기준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통상임금 × 1/209 × 8시간 × 휴가일수
연차휴가보상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다음 월의 초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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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다음 기준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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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