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8조 (휴가보상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수당은 다음 기준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통상임금 × 1/209 × 8시간 × 휴가일수
③연차휴가보상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다음 월의 초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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