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한계액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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