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3조 (면직 또는 징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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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 면직 또는 대기발령(징계요구에 따른 대기발령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 경우에는 재징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전의 징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에게 행한 징계, 면직 또는 대기발령(징계요구에 따른 대기발령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 경우에는 재징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전의 징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가 요구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당해 징계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대기발령 또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 징계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대기발령 기간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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