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5조 (파견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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