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7조 (수당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정직·대기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의 제한특수직수당휴직근무하지지급하지급식비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정직·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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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직·대기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중에 정직·대기발령을 받거나, 휴직 또는 복직한 경우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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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직·대기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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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