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9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종사자가 업무상의 상병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 위원회 세칙과 「근로기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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