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2.
퇴직금 지급의 특례지급률질병기준근속연수퇴직금업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직원이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와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2. 순직:기준 지급률의 100% 가산3. 질병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시 근속연수에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기준지급률의 30%,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인 자에게는 기준 지급률의 50%를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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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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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