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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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이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와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2. 순직:기준 지급률의 100% 가산3. 질병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시 근속연수에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기준지급률의 30%,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인 자에게는 기준 지급률의 50%를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와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2. 순직:기준 지급률의 100% 가산3. 질병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시 근속연수에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기준지급률의 30%,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인 자에게는 기준 지급률의 50%를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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