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0조 (명예퇴직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1. 1년이상 5년이하:(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4)×정년잔여월수2. 5년초과 10년이하:(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4)×[60월+(정년잔여월수-60월)/2]3. 10년초과: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②직원이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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