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2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의 납입기일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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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의 납입기일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원 배우자의 직장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장학금은 제외한다)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1.>
제1항에서 "자녀"란 직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고등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로 한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해당 학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보수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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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의 납입기일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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