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6조의2 (야간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9.9.23.>통상임금 × 0.5/209 × 야간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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