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6조 (보수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보수계산보수감액하고자규칙기준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면직·해고·감봉계산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면직·해고·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칙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보수 계산에 있어서는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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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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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