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6조 (보수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②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면직·해고·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이 규칙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보수 계산에 있어서는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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