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1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가족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부양가족배우자직원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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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 21.>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사무총장 및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1.>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0조제3항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
④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자는 30일 이내에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⑥위원회는 당해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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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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