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6조 (적용대상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한다.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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