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6조 (적용대상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및 시기 등임금피크제적용대상정년기준직원보장하면서무기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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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한다.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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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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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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