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4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19-09-27 · 시행 2019-09-27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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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가기간중의 보수지급제11조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제12조 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감액제13조 면직 또는 징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제14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제1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제16조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제17조 승진시 연봉책정제18조 성과연봉의 지급제19조 연봉의 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연봉의 지급제21조 가족수당제22조 자녀학비보조수당제23조 급식비제24조 특수직수당제25조 파견수당제26조 시간외근무수당제26의2조 야간근무수당제27조 휴일근무수당제28조 휴가보상수당제29조 퇴직금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명예퇴직수당 등제31조 퇴직금 지급제한제32조 퇴직금의 최저지급액제33조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제34조 수령권자제3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