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1조 (퇴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퇴직금 지급제한퇴직금형이금액파면되거나재직기간이지급제한금고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5%를,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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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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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