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1조 (퇴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5%를,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5%를,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