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6조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연봉한계액하한액연봉우수전문인력신규채용시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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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책정된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개정 2018.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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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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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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