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6조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책정된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개정 2018.5.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