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 (보수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위원장보수면직보수지급일이제1항에도공휴일인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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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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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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