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 (보수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위원장보수면직보수지급일이제1항에도공휴일인지급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