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1조 (특별공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으로서 재직중 위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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