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1조 (특별공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직원으로서 재직중 위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공로금인사위원회위원장이재직중위원회있다고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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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원으로서 재직중 위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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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으로서 재직중 위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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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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