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8조 (성과연봉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연봉의 지급성과연봉지급근무성적평정교육파견기간교육파견자지급하지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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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성과연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율,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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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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