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18조 (성과연봉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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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성과연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율,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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