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 및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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